[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GC녹십자(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으로 지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녹십자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 3월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오른 사례다.
이번 사건은 녹십자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발주한 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녹십자가 백신 도매상들을 이른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시킨 뒤 1순위로 낙찰받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공정위 처분이 유지됐다.
녹십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행정소송과 달리 무죄 판단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입찰 구조상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 판결과 행정소송 판단이 상반된다는 입장이다. 또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녹십자 관계자는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온 만큼 재판소원을 신청하게 됐다"며 "향후 헌법재판소 절차에 맞춰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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