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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즈베즈다 선수금 요구에 싱가포르 법원 제소
송한석 기자
2024.06.12 18:26:11
선주사 측 선수금 및 지연이자 지급 요구…삼성중공업 "SDN 지정돼 자금 거래 불가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2일 18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제공=삼성중공업)

[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삼성중공업이 즈베즈다사를 싱가포르 법원에 제소했다. 2020년과 2021년에 맺었던 LNG 운반선 10척 및 북해용 셔틀탱커 7척에 대한 선수금과 지연이자를 즈베즈다 측이 요구하면서다. 삼성중공업은 선주사가 미국 정부의 특별 제재 대상자(SDA·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로 지정됨에 따라 자금 거래도 불가한 데다 이번 계약해지도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사를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공시했다. 즈베즈다 측이 납입한 선수금(8억불)과 지연이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2020년 11월 즈베즈다사는 삼성중공업에 쇄빙 LNG 운반선 10척에 대한 블록 및 기자재 공급계약을 수주했고, 2021년 10월에는 쇄빙 셔틀탱커 7척에 대한 블록 및 기자재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때 선수금으로 8억불을 지급했다.


다만 해당 계약과 관련해 설계공정을 진행 중이던 상태에서 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 러시아 관련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가 순차 시행됐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사에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지 후 작업을 중단하고 향후 본 건 계약의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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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국 정부가 즈베즈다사를 SDA로 지정하면서 거래가 원천 봉쇄됐고 계약의 유지 여부에 대해 상호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만 즈베즈다사는 일방적으로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통보 및 기납입 선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중공업은 SDN에 즈베즈다사가 지정된 이상 자금 거래가 불가한 데다 계약해지 통보도 부적법하다는 판단으로 법원에 제소했고 계약해지의 위법성 및 반환 범위 등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삼성중공업은 협상은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11일 즈베즈다사로부터 통보를 받아 이제 법원에 해당 내용을 제소할 예정"이라며 "협상은 실무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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