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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 이후에도 민간기관 역할 '유지'
한은비 기자
2024.05.27 08:25:12
②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민간 중심 생태계 활성화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2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로고(출처=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홈페이지)

[딜사이트 한은비 기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한국성장금융)이 최근 최대주주였던 사모펀드(PEF)를 해산하면서 주주구성이 바뀐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한국성장금융도 민간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성장금융은 지난 20일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 해산을 결의했다.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가 30억원씩 투자해 설립한 PEF다. 이들 3곳의 기관은 해당 PEF를 통해 한국성장금융에 자금을 대는 등 간접출자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이번 해산 결의에 따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한국성장금융의 새로운 주주로 올라 출자방식도 직접출자 형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들 3개 기관은 해산 예정인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 지분을 3분의 1로 나눠 각각 19.7%를 보유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성장금융의 주주는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59.21%),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19.74%), KDB산업은행(8.72%), IBK기업은행(7.40%), 은행권청년창업재단(4.9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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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이던 시절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 해산 결의가 발생했다면 한국성장금융 또한 공적인 기관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컸다. 한국예탁결제원이 PEF 해산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지분 20%에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지분을 더하면 정부기관이 소유하는 한국성장금융 지분은 36.12%에 달하기 때문이다. 


공운법 제4조 제4항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 행사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한국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면서 한국성장금융이 이번 해산 결의와 상관없이 민간기관으로서 기능을 지속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등에서 명시한 공공기관 정의에 예탁결제원이 속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기재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운법상으로는 공공기관이 더 이상 아니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는 한국성장금융이 민간시설에서 정부기관으로 바뀌면 보수적으로 자산운용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성장금융이 공공기관일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한국성장금융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국회의 통제 아래 놓이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벤처펀드 출자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성장금융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한국성장금융과 같은 민간기관에서 출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민간을 중심으로 투자 생태계를 확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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