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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바뀐 성장금융, 임원 인사 달라질까
서재원 기자
2024.05.27 08:26:13
③거래소·금투협·예탁원 등 임원 추천 권한 생겨…"여전히 금융위가 인사권 쥘 것"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4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2024년 3월 영업보고서)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올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의 임원 인사에 변화가 생길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이 성장금융에 직접 출자하기로 하면서 임원 추천 권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성장금융이 정책자금 비중이 크며 금융 공공기관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여전히 금융위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성장금융은 6월 중 주주구성을 개편한다. 성장금융 지분 59.21%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성장금융PEF)를 해산하고 해당 PEF에 출자한 기관들이 직접 자금을 댈 예정이다. 성장금융PEF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가 각 3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사모펀드다.


이들 3개 기관은 성장금융PEF에 출자한 금액(각 30억원)을 그대로 직접 출자한다. 지분율 역시 성장금융PEF 지분(59.21%)을 각 19.7%씩 동일하게 보유할 예정이다. 이 경우 성장금융의 주주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19.74% ▲한국거래소 19.7% ▲예탁결제원 19.7% ▲금융투자협회 19.7% ▲산업은행 8.72% ▲중소기업은행 7.40%▲은행권청년창업재단 4.93%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간 간접 출자했던 기관들이 대주주로 직접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성장금융 임원 인사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각 주주사로 참여하는 기관들은 임원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주주총회에서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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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장금융의 이사회는 사내이사에 ▲허성무 대표이사 ▲조익재 투자운용본부장 ▲이상호 경영기획본부장 등 3명, 사외이사에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현 법무법인 공존 공동대표 ▲김지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등 3명,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연태훈·김대현 사외이사와 조익재 사내이사가 각각 올해 8월, 내년 2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진의 재선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연임이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지만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 특성상 공정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연임을 제한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성장금융 설립 이후 지금까지 2회 이상 연임에 성공한 사내외 이사는 전무하다. 이 때문에 임원 추천 권한이 생긴 거래소 등 3개 기관이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래소 등 3개 기관이 직접 출자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성장금융 인사의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자금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여전히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과거에도 성장금융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낙하산 인사, 금융위 출신 인사 등 임원 인사와 관련해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성장금융의 경우 무늬는 민간 기관이긴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자금을 내려주는 곳도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며 "출자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인사의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장금융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위원회 등 임원 추천 방식을 통해 후보를 선발하고 각 기관이 협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다"며 "올해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도 선임을 추진하는 당시 주주들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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