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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NH증권 전 임원 고발
이소영 기자
2026.05.21 16:56:57
임원·배우자·지인 등 공개매수 정보로 부당이득…NH증권 "즉각 면직 등 엄정 대응"
출처=금융위원회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전 고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보 수령자에게는 법률상 최고 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NH증권 전 임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지인 등 8명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나섰던 2·3차 정보수령자들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률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2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게는 부당이득의 1.25배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전달받은 후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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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지인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 은폐를 위한 정황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자금 추적을 통해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잡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NH증권 측은 "이번 증선위 의결 사안은 지난해 10월 당사가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하고 전사 차원의 점검과 개선 조치를 이미 시행한 건"이라며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임원 역시 사규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면직 처리하고 기지급 성과급 환수 및 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 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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