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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내린 홍콩 ELS 2차 제재심…금감원, 법원 판단 의식했나
임초롱 기자
2026.01.29 18:43:42
3차 제재심 내달12일 예정…의견 청취·사법부 판단 종합 고려
이 기사는 2026년 01월 29일 18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뉴스1)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관한 2차 제재심에서 은행권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 정도로 갈음했다. 지난해 11월 1차 제재심에서 2조원 규모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던 것과 달리 최근 법원 판단과 맞물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9일 오후 14시 30분부터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홍콩 H지수 ELS 관련 2차 제재심을 진행했다. 이날 제재심은 개별 은행마다 따로 불러 소명을 들었던 1차 제재심과 달리 은행권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이 은행권을 대표해 소명한 후 질의응답이 오가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은행권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적정한 지를 두고 이야기가 오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KB국민은행을 포함해 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5곳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통보한 바 있다.


이들 은행은 금감원에서 자율배상을 충분히 진행하면 제재 수위를 감경해 주겠다고 한 점을 들어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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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사소송에서도 투자자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오다 보니 이 또한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제재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최근 법원 판결이 은행의 설명의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고, 따라서 이번 제재심 안건에 오른 사안들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래 손익 예측은 투자자 판단 영역"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는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은행의 상품 판매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소송에서 패소한 투자자는 과거 ELS 투자 경험이 13차례에 달하는 투자자였기 때문에 금감원은 홍콩 ELS 피해자 전부를 대변할 수 없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대신 지난해 이뤄졌던 홍콩 ELS 1차 제재심과 달리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기류를 내비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월12일 추가 제재심을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차 제재심이 최종 결과가 아니다보니 오늘 중 끝날 거 같진 않다"며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이 모두 끝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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