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준우 기자] 웨어러블 로봇 기업 '코스모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창업자와 최대주주 간 '지분 동맹'을 공식화하면서 경영 안정성과 수급 안정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주주의 지배력이 이미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의결권 공동행사를 명문화하며 경영 방향성을 사전에 정렬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방어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1일 상장을 앞둔 코스모로보틱스의 최대주주 코스모앤컴퍼니와 오주영 대표는 '공동목적보유확약' 및 '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체결했다. 코스모앤컴퍼니와 허경수 회장, ASI, 디투에스원파트너스, 씨디콤코리아, 오 대표 등이 참여해 주주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배력 측면에서 별다른 취약 요인이 없다는 점이다. 상장 후 기준 코스모앤컴퍼니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은 27.19%이며, 허경수 회장과 코스모로모틱스 임원 등을 포함할 경우 40.61%에 달한다. 미전환 전환사채(CB) 38만757주와 신주인수권(20만주) 행사에 따른 희석을 반영해도 약 39.88% 수준으로, 경영권 방어만 놓고 보면 추가적인 우호지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공동의결권 구조를 택한 것은 상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방향성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창업자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제도적으로 고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재무적투자자(FI)까지 계약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최대주주-경영진 간 합의를 넘어 이해관계자 전반의 출구 전략과 경영 안정 간 균형을 맞추려는 성격도 읽힌다.
코스모로보틱스는 2016년 오 대표가 설립한 기업으로, 재활 및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제조하고 있다. 기술 기반 사업 특성상 창업자의 연구·개발 역량과 사업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최대주주 역시 경영 개입보다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구성 역시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한다. 현재 이사회는 오주영·강곤·김승훈 사내이사 3인과 서병규·서형식·김형욱 사외이사 3인 등 총 6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코스모앤컴퍼니 측 인사는 김승훈 사내이사가 유일하다. 김 사내이사는 코스모앤컴퍼니 CFO를 역임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경영 전반에 적극 개입하기보다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구조다.
당초 2023년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코스모앤컴퍼니가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린 이후에도 오 대표 체제는 굳건했다. 의료·로봇 관련 기술 기반 사업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오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스모로보틱스는 재활 및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6년 엑소아틀레트아시아란 사명으로 오 대표가 설립한 기업이다.
수급 측면에서도 안정 장치가 마련됐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37.69% 물량에 대해 의무 보호예수 기간을 법정 1년에서 3년으로 자진 확대했다.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를 억제해 주가 변동성을 낮추고 기관 투자자 수요를 유인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약 1029만주로 전체 주식 수의 32% 수준이다. 통상적인 상장 직후 유통 비율(20~30%)과 비교해 소폭 높은 편이지만, 장기 보호예수 확대 효과를 감안하면 수급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약 827만주(전체 주식 수의 26%)에 대한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안정성 강화'와 '의사결정 경직 가능성'이라는 양면성이 공존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해관계자 간 결속을 높이는 대신 향후 전략 수정이나 이해 충돌 발생 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확약의 배경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통상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경우 거래소가 우호지분 확보를 권고하는 사례가 있지만, 코스모로보틱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다. 그럼에도 확약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자발적 판단인지, IPO 과정에서 투자자나 거래소 요구가 반영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코스모로보틱스 측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코스모로보틱스 관계자는 "해당 계약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거래소 요청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렵다"며 "추후 확인이 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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