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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의결권'이 불붙였다…삼영이엔씨 형사전 격화
민승기 기자
2026.05.08 08:30:16
장남 측, 장녀 사문서 위조 고소…인가 전 M&A·상장 유지 변수 부상
이 기사는 2026년 05월 07일 08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영이엔씨 인가 전 M&A 타임라인. (그래픽=김민영 기자)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의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간 분쟁이 결국 형사고소전으로 번지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황혜경 사내이사(장녀)가 자신을 향했던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경영 복귀 명분을 확보하는 듯했으나, 이사회 장악 과정에서의 위임장 효력 논란이 형사 사건으로까지 비화하면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특히 상장 유지와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동시에 추진 중인 상황에서 지배구조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경영 정상화 작업 전반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영이엔씨의 황재우 전 대표(장남) 측은 지난달 30일 황혜경 사내이사 등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번 형사 사건은 지난 3월13일 법원의 허가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사 측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현재 삼영이엔씨의 지분 구조상 황재우 전 대표(0.01%)와 황혜경 이사(0.68%) 모두 개인 지분만으로는 경영권 확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경영권 향방은 16.9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황원 회장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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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임시주총에서 황혜경 이사 측은 발행주식 총수 기준 의결권 39.5%의 찬성률을 확보하며 이사회 재편에 성공했다. 이는 창업주 황원 회장의 지분이 황 이사 측 찬성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황 이사 측은 황 회장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별도 위임장을 근거로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경영관리인과 황재우 전 대표 측은 이 과정 전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삼영이엔씨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 경영을 맡고 있다. 또한 황원 회장은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판단,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으로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 역할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신상 돌봄은 황혜경 이사가 맡고 있지만 의결권 등 재산 관리는 장남인 황재우 전 대표 측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황 전 대표 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황 회장 지분에 대해 모든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위임장을 주총에 제출했다. 그러나 황 전 대표 측은 주총 의장을 맡은 황혜경 이사 측이 해당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고, 부친에게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별도 위임장을 근거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형사고소 역시 이러한 위임장 효력을 둘러싼 충돌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황 전 대표 측이 황혜경 이사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결정적 배경이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임시주총 당일 황 전 대표 측이 황 회장 지분에 대한 반대 위임장을 제출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반대표로 집계돼야 할 의결권이 찬성표로 반영됐다는 게 황 전 대표 측 주장이고, 이 때문에 법원 선임 관리인 측에서도 이사회 변경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 측과 관리인 측은 황혜경 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가 전 M&A 절차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삼영이엔씨는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로부터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지난 4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선계획에는 이번 강제 매각(인가 전 M&A)에 따른 대규모 자본 유치와 이를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상장 유지 여부가 걸린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진행된 본입찰에는 실제 원매자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인 측 계획대로라면 오는 1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달 20일께 최종 투자계약(SPA)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삼영이엔씨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예비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됐지만 당시에도 관심을 보인 기업들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지켜봤다"며 "오는 5월27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만큼, 계획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위원회 개최 전 최종 투자계약 체결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형사전으로까지 확산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 과정에서도 지배구조 안정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인가 전 M&A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사회 적법성 논란까지 겹치며 원매자 측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황혜경 이사는 '형사고소'가 이뤄진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임주주총 무효소송은 제기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형소고소했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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