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최근 황혜경 삼영이엔씨 사내이사가 사법 리스크 일부를 해소하면서 경영 복귀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한 황 사내이사가 자신을 향했던 형사 고소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 리스크 완화와 별개로 임시주주총회 적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리인 측과 기존 경영진이 주총 효력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향후 이사 선임 등기와 관리인 교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황혜경 이사의 횡령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이뤄진 재수사 결과로, 수사 종결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황 이사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무리한 고소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영 복귀의 정당성이 강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관리인 측은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해석이 엇갈린다.
황 사내이사는 앞서 지난 3월 13일 법원 허가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기준 72.8%의 찬성을 확보하며 이사회 재편을 시도했다. 다만 해당 주총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경영권 확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황 사내이사 측은 이후 '자생적 회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경영권 회복과 상장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전략적 투자 및 우호 지분 참여 의향(LOI)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투자 규모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황 사내이사 측은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말살하는 강제 매각 방식이 아니라, 흑자 전환에 성공한 채무자의 본업 경쟁력을 신뢰해 자생적 회생을 돕기 위 한 '구원 투수' 성격의 우량 자본 유치"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실제 투자 유치 성사 여부가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반면 관리인 측과 황재우 전 대표 측은 임시주총 과정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년후견 상태에 있는 창업주 황원 회장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지분 구조상 황 회장이 16.9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황재우 전 대표(0.01%)와 황혜경 이사(0.68%) 간 직접 지분 격차는 크지 않다. 결국 창업주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방식과 소액주주 표심이 경영권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다.
지난 임시주총에서 황 사내이사 측이 확보한 높은 찬성률 역시 창업주 지분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는 만큼, 해당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이 분쟁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관리인 측은 "황 회장의 신상 돌봄은 황 사내이사가, 의결권 등 재산 관리는 황재우 전 대표가 맡고 있다"며 "황 사내이사 측이 치매 상태인 부친으로부터 별도의 위임장을 받아 표를 행사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재우 전 대표가 모든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위임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주총 결의 자체가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리인 측은 현재 주총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신임 이사들의 등기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 역시 이 같은 법적 분쟁과 맞물려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형사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총 적법성, 성년후견 하 의결권 행사, 투자 유치 실현 여부가 맞물린 복합한 양상을 띄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원의 판단과 실제 자금 유입 여부가 경영권 향방을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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