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진리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ELS 신규 판매를 중단한 가운데, 우리은행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인프라를 확장하며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제재 국면에서 은행권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 속에서도, 비이자수익 기반을 유지하며 향후 재편될 ELS 시장을 대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신규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의 불완전판매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들 5개 은행에 대해 합산 약 2조원 규모의 제재금(과징금 포함)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과징금이 예고된 사례로, 금융권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의 제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ELS 사태는 2023년 말 홍콩 H지수가 급락하면서 2021년 이후 판매된 상품을 중심으로 만기 손실이 대거 발생하며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과 상품 구조상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자 적합성 원칙과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은행별 홍콩 H지수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72억원 순이다. 반면 우리은행의 판매액은 413억원에 그쳐, 이번 홍콩 H지수 ELS 관련 제재 사전 통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우리은행은 당시 홍콩 H지수 ELS 판매에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과거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강화된 내부통제 기조가 고위험 상품 판매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도 확정됐다. 이후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대폭 정비하면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보다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해왔다는 평가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제재 리스크를 직접 안고 있는 은행들이 ELS 판매 재개를 사실상 보류한 반면,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위치에서 향후 전략을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우리은행은 ELS·DLS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화 점포를 연내 서울 2곳, 지방 1곳 등 총 3곳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은행이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는 비이자수익 구조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ELS가 포함된 신탁 보수 수익은 주요 은행들의 비이자수익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 비중이 높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예대마진 축소가 장기화되는 환경에서 우리은행 입장에선 ELS를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 셈이다.
다만 시중은행들 역시 내부적으로는 ELS 판매 재개를 전제로 상품 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보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징금과 징계 수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는 ELS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은행권 전반에 공유돼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징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ELS 판매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팔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구조와 통제 장치를 갖추고 팔 것이냐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보완을 거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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