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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빗썸…빙엑스 미신고사업자 지정 유탄 우려
조은지 기자
2026.01.14 09:22:10
스텔라 협력 구조 재평가…법적 문제 없어도 규제감시·평판부담 커질 전망
이 기사는 2026년 01월 13일 14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빗썸)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빙엑스(BingX)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미신고사업자로 지정되면서 과거 빙엑스의 자회사인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오더북을 공유했던 빗썸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직접적인 법적 책임 가능성은 낮다. 다만 평판 부담과 당국 감시 강화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테더(USDT) 마켓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추진했다가 지난해 11월 오더북 공유를 중단했다.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 간 유동성 제공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공유 당시 스텔라 익스체인지가 국내 미등록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는 모회사였던 빙엑스가 과거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한 정황이 확인됐다. 빗썸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빗썸 측은 "해외 파트너사의 모든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해외 거래소의 조직·운영 정보는 업계 내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공유되며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해외 협력에 대한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직접적 책임과는 별개로 해외 사업자와 연동 여부가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흐름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전송·입출금·유동성 연동 과정에서 신고 사업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번 빙엑스 통보는 향후 협력 검증 절차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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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자는 "오더북 공유는 단순 기술 연결이 아니라 여러 사업부가 함께 움직이는 복합 구조"라며 "정상적 절차라면 해외 사업자의 신고·규제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빙엑스처럼 규모가 큰 해외 거래소까지 미신고로 분류됐다는 점은 당국이 해외 거래소 전반을 강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스텔라 협력 이력이 있는 빗썸은 의도치 않게 점검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빗썸의 법적 책임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오더북 공유는 거래소 간 유동성 제공 계약에 해당된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범위에서는 국내 이용자 대상 영업과는 직접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해외 계열 리스크를 간접적으로 공유한 구조였다는 점에서 평판 부담과 추가적인 내부 점검, 향후 해외 협력 축소 등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정책 기조가 워낙 강해 해외 협업 한 번만 잘못 얽혀도 미신고 사업자 관련 리스크가 고스란히 따라붙는 구조"라며 "이번 건은 시장에 분명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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