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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북이 드러낸 규제 사각지대…수년째 이어진 미신고 영업
조은지 기자
2025.10.16 09:15:10
②미등록 영업·해킹 이력, 다시 호출된 빙엑스의 그림자…소송 비용 미지급 논란도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5일 18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출처=금융정보분석원)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금융당국이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절차 점검에 나선 가운데 모회사 '빙엑스(BingX)'가 3년째 한국어 기반 불법 마케팅을 이어오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단순한 기술 연계 문제가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이라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스텔라의 모회사 빙엑스는 텔레그램 방과 블로그를 통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상 '기술 지원' 또는 '서포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계정을 통해 다수 한국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조직적 활동 정황이 포착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텔레그램, 블로그 등에서 사실상 영업과 다름없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빙엑스는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 투자자 유입을 시도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스텔라 모회사 빙엑스가 텔레그램방에서 한국어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텔레그램방에는 수년간 운영돼 왔으며 400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도 2024도10710 판결을 통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반복적 투자 모집·중개 행위를 영업 행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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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투자 유도 및 가입 유치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FIU 역시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 영업을 단속해 왔다. 2021년 7월 외국 거래소 27곳에 신고 의무를 통보했고 2022년에는 쿠코인(KuCoin)·멕시(MEXC) 등 16개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빙엑스는 2023년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을 시도한 전력이 있으며 FIU는 당시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호주 법인 주소를 내세웠지만 실체성이 논란이 됐고 법적 지위도 불명확했다. 더구나 빙엑스는 법적 분쟁에서 패한 이후 법인이 해외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소송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관련 소송에서 국내 법원은 텔레그램방 운영과 관련해 "(빙엑스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영어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거나,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관련 이벤트를 홍보하기도 한 점"을 지적하며 빙엑스 측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고 보도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빙엑스는 여전히 한국어 기반 채널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중단하지 않은 만큼, 이번 FIU 조사에서 다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빗썸 조사에서 다시 이 사업자가 거론되면서 조사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빗썸은 지난 9월 테더(USDT) 마켓을 열고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오더북은 매도·매수 주문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구조로, 송금 정보만 오가는 트래블룰보다 민감한 정보가 오간다는 점에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FIU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 이전 ▲특금법 충돌 가능성 ▲스텔라와 빙엑스 간 법적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스텔라의 모회사인 빙엑스는 호주 AUSTRAC에 단순 등록된 상태로, 국내 특금법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요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빙엑스는 국내에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라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영업이나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규제에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블로그, 오픈채팅, 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영업하는 행위가 규제 대상에는 포함하지만 이 외에 원화거래나 국내 홈페이지 운영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불법행위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며 "단순히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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