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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대놓고 국내 불법 영업
황지현 기자
2023.10.24 08:20:19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않고 텔레그램, 카카오 등 통해 서비스·마케팅...적극적인 블로그 광고까지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3일 13시 2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EXC 거래소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신고를 받지 않은 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출처=MEXC 홈페이지)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16곳을 제재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일부 해외 거래소는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MEXC, 쿠코인, 빙엑스(BingX), BTCC 등 글로벌 거래소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VASP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쿠코인은 전 세계 거래소 중 5위, MEXC는 18위, 빙엑스는 56위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다. 


◆ 암암리 진행되는 국내 마케팅

BTCC거래소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신고를 받지 않은 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입금 카테고리에는 '원화 입금'이 게시돼 있다.(출처=BTCC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에 있는 BTCC거래소.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이라는 문구도 보인다.(출처=카카오톡 캡처)

해당 거래소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혹은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국내 투자자들을 여전히 유혹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를 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 물을 뿌리는 등 마케팅을 해서는 안된다는 국내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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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C와 빙엑스, 쿠코인, BTCC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불법 마케팅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활용한 마케팅이다. 블로그에 불법적으로 광고 형식의 글을 올려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방으로 유도해 거래소와 연결시키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 '증정금'을 명목으로 모객 행위를 하는 거래소들도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블로그, 텔레그램에서 MEXC나 빙엑스, BTCC를 검색하면 수많은 채팅방과 글을 확인할 수 있다.


MEXC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다.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02로 시작하는 국내 고객센터 전화번호까지 게시했다. 텔레그램에는 MEXC 한국 커뮤니티 격인 'MEXC 사랑방'을 통해 이벤트 공지 등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불법 마케팅을 하고 있는 한 거래소 관계자는 "텔레그램 방과 카카오톡 방은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일 뿐 마케팅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 방을 통해 레퍼럴코드가 전해지는 등 엄연한 마케팅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기술지원 자체가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이보다 대담한 거래소도 있다. BTCC는 아예 입금 종류에 '원화 입금'을 마련했다. BTCC 거래소 사이트에 게시된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행 계좌이체로 USDT구매가 가능하다. 한국어 서비스는 물론이고 카카오톡 채널을 마련해 레퍼럴 마케팅(추천인 코드)과 거래소 이용 방법 등을 공지했다.


한 블로거가 빙X 거래소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네이버는 블로그들의 글과 광고 글을 구분하기 위해 원고료는 지급 여부를 관련 글에 게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블로그)

또한 빙X와 같은 거래소는 광고물에 준하는 관련 서비스 글을 블로거들을 통해 게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거래소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문의를 했지만 거래소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 수사 기관 통보했지만 '쉬쉬'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는 FIU에 VASP 신고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등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FIU는 '한국인 대상 영업' 기준에 대해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국내 투자자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 거래 지원 여부로 보고 있다.


FIU는 불법 규정이 명확함에도 몇몇 글로벌 거래소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가자 지난해 8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곳을 불법 영업 행위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영업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쿠코인(KuCoin) ▲멕시(MEXC) ▲피멕스(Phemex) ▲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빗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이엑스(CoinEX) ▲더블에이엑스(AAX) ▲줌이엑스(ZoomEX) ▲폴로니엑스(Poloniex) ▲비티씨엑스(BTCEX) ▲BTCC(비티씨씨) ▲디지피넥스(DigiFinex) ▲피오넥스(Pionex) 등 16곳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특금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한 FIU는 미신고 사업자의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다만 지금도 국내에서 VPN 우회를 하지 않고도 쉽게 해당 거래소들에 접속할 수 있어 거래소들의 불법 행위는 계속되는 형국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한테는 투자자 보호가 강력하게 요구되는데 정작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는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미신고 사업자가 국내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내 거래소에까지 좋지 않은 이미지가 투영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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