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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함영주 회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차화영 기자
2026.01.29 11:30:57
신입사원 채용서 성별 차별 혐의는 유죄 확정…최종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결정
이 기사는 2026년 01월 29일 11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사진=하나금융 제공)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대법원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남녀 비율을 차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여러 간접 사실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볼 때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이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함 회장이 2013~2016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선발하도록 지시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둔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유죄 판단(벌금 7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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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함 회장의 최종 형량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정해지게 된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파기환송심 결과가 함 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포용 금융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증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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