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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에서 유죄, 다시 무죄로…뒤집힌 판결의 쟁점은
주명호 기자
2026.01.29 17:05:13
대법원, 부족한 증명 지적하며 2심 뒤집어…사실상 무죄 결론
이 기사는 2026년 01월 29일 17시 0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2년 3월 당시 하나금융 부회장이었던 함영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뉴스1)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혐의가 사실상 무죄로 종결됐다. 유죄로 판단했던 원심(2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함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결정적으로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준 이유로 유죄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의 부족을 명확히 했다. 무죄였던 1심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9일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1심에서 채택된 증언의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1심 법정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은 함 회장으로부터 기준 미달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인사부장의 보고 전후로 합격자 명단에 변동이 없었다는 진술 역시 1심에서 신빙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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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과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명확한 증언이 나오지 않았으며, 원심이 제시한 여러 간접사실들 역시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비춰볼 때 충분히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죄 판단의 핵심 논거로 제시된 정황들이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원심은 함 회장이 추가 합격자를 사정하기 위한 '추가 사정 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당시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은 해당 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관련 회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결국 채용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개입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파기환송의 핵심 사유로 작용했다.


이번 판단은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사건과도 유사한 결을 보인다. 대법원은 2022년 6월 조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부정 채용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직접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함 회장의 혐의를 다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형식적으로는 법률 적용의 적정성만을 판단했지만, 판결 취지를 감안할 때 현 증거 구조상 무죄 판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그룹 회장의 의사결정을 형법상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 역시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채용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 조직의 판단을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강제적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일반 임직원이 아닌 최고경영자의 판단을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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