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다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368억원의 과태료와 영업일부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16일 FIU에 따르면 당국은 2025년 3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368억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영업정지 적용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9월26일까지다. 이와 함께 총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금액이 확정된다.
가장 먼저 문제로 지적된 것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FIU는 빗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2022년과 2023년 여러 차례 업무협조문을 보내고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지했음에도 장기간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FIU 설명이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건과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건 등 모두 약 659만건을 확인했다.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실명확인증표를 받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상세 주소가 비어 있거나 부적정한 고객을 정상 처리한 사례, 고객확인 재이행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받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위험등급이 높아진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지적됐다. 운전면허증 확인 과정에서 암호일련번호 없이 다른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례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와 관련해서는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에게 거래를 막지 않은 사례가 문제로 꼽혔다.
자료보존의무 위반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이 고객확인 과정에서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사례 등 약 1만6000건이 적발됐다.
제재 내용도 적지 않다. 빗썸 법인에는 영업일부정지 6개월이 내려졌고 임원과 보고책임자에게도 신분 제재가 결정됐다. 대표이사는 문책경고를 받았고 보고책임자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만 영업일부정지는 전면 중단 방식은 아니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와 교환,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대신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FIU 측은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진 상황에서 고객확인의무와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등 핵심 자금세탁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엄정 제재"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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