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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동, 거래소와 벌점 금지 소송서 '패소'
박기영 기자
2023.12.13 17:41:21
거래소, 오는 15일 추가 제재 여부 결정…4점 추가시 '실질심사'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3일 15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더미동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사실상의 벌점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 회사는 이번 패소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13일 딜사이트 취재에 따르면 더미동은 지난 6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불성실공시 제재 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더미동은 차량 블랙박스와 관광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거래소는 지난 10월 더미동의 공시불이행 1건과 공시번복 3건에 대해 벌점 11점과 위반제재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최대주주 변경 내용을 잘못 공시하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타법인 출자증권 양수 결정 등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더미동이 해당 제재 부과 이후인 지난 10월 31일 4회차 CB 발행 결정도 취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규정상 추가 벌점 부과 대상이다. 이에 거래소가 1개월 후인 11월 15일 공시 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 심의에 나서자, 더미동은 같은 달 21일 벌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이달 8일까지 불성실공시 심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가처분 신청 때문에 오는 15일까지로 심의 기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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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동은 거래소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벌점을 부과하려 한다며 해당 소를 제기했다. 벌점 대상이 된 공시 번복이 하나의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모두 병합해 단일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앞서 거래소가 이 회사에 공시 번복에 대해 벌점 11점을 부여했고, 추가 공시 번복에 대해 벌점 부과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벌점을 더 부과하지 말라는 일종의 '벌점 금지 가처분 소송'인 셈이다. 현행 규정상 한해 동안 받은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법원은 더미동의 주장에 대해 벌점 부과가 명문 규정이 있는 만큼 거래소의 재량권 영역이며, 이와 별개로 벌점 부과 후 추가 공시 번복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미동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소를 기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송 제기는 회사의 재량권"이라면서도 "이런 소송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더미동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4회차 CB 철회가 별건으로 논의된다는 소식을 듣고 병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장사가 거래소를 상대로 벌점을 부과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벌점 부과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회사측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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