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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깜깜해진 가상자산 투자...정보 공백 현실화
황지현 기자
2023.10.12 08:01:13
① 이어진 유통량 논란...공시·평가 서비스 필요성 다시 대두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1일 10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공시 의무 제도가 정착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사진출처=뉴스1)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공시·평가 서비스 업체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시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빈자리가 메워지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공시와 관련된 의무 조항이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정보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 수이·위믹스·클레이 등 유통량 논란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공시 의무 제도가 정착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미스틴랩스의 블록체인 메인넷 프로젝트 '수이(SUI)'가 유통량 논란에 휩싸였다. 유통되지 않은 재단 보유 수이(SUI)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유통됐다. 이어 수이 재단 측이 토큰 발행 규칙을 의도적으로 잘못 표기하면서 수이를 매도하려 한다는 의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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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 이외에도 유통량 이슈·공시 부재 등 논란은 꾸준히 있었다. 지난해 11월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던 위믹스도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유통량 업데이트와 자사 분기 보고서에 등록된 내용이 달랐다. 국내 블록체인 메인넷 프로젝트 클레이튼도 파트너사가 재단에 알리지 않은 채 클레이를 공시 없이 매각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가상자산의 유통량은 자산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상자산 공시 소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는 프로젝트 홈페이지나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백서도 영문인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더구나 관련 정보가 여기저기 산재돼 있다 보니 정보 비대칭이 더욱 심각하다. 


가상자산 업계는 공시 의무 시스템이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유통하거나 발행하는 주체가 주식회사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를 통해 공시에 잡히기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발행사가 유통 계획을 가상자산 정보 제공 서비스인 코인마켓캡 등에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공시·평가 서비스 부재 인한 정보 비대칭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가상자산 평가·공시 서비스를 제공하던 쟁글이 지난 5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쟁글은 지난 2019년부터 기존 증권시장의 공시모델을 참고해 가상자산 공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쟁글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전 공시에 참여한 프로젝트 수는 2287개였다. 작성된 공시의 수는 2만2287개에 이른다. 


국내 유일했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정보 비대칭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쟁글은 코인원과 리베이트 논란으로 명확한 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평가·공시 서비스를 중단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뚜렷한 가상자산 공시·평가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투자자들과 시장의 몫으로 떠넘겨질 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군소 업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내세운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나온 업체들의 공신력과 전문성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공시와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거래소 입장에서 고민이 많다"며 "거래소가 직접 공시와 평가 서비스를 하는 것은 다양한 논란을 만들 수 있다. 외부 기관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 내년 7월 이용자 보호법 시행…그 사이 공백 우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시와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개월 남짓 생기는 규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공시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이다. 다만 이용자 보호법에는 11건의 법안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그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규제하던 가상자산 업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국회는 법률 시행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게 보완 대책의 마련과 입법 의견 제시 등을 요구했다.


특히 부대의견 안에는 가상자산 공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는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 구축·운영 방안 등을 논의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공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까지 1년 남짓 남았고, 기본법은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규제 공백기 동안 이용자 피해가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도 "기존 금융시장에는 의무 공시제도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고,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가치평가 방법이 잘 개발됐다"며 "가상자산 전체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장이 투명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공시 제도가 있어야 한다. 공시가 있어야 정보 비대칭과 시장 왜곡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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