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올해 6월 말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종목 가격 제한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신규상장 종목은 ▲공모가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기준가격 결정(1단계) ▲장 개시 후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로 적용 후 거래(2단계)됐다.
예컨대 공모가를 1만원으로 확정한 기업이 있다면, 기준가격이 9000~2만원에서 결정되고 해당 가격의 ±30% 안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에는 1~2단계를 통합해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 공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이 경우 공모가를 1만원으로 확정했을 경우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결정된다. 장 개시 후에는 6000~4만원 내에서 거래된다. 업무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6월 26일 시행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전기능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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