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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대출채권 외국금융사 매각 가능해져
이성희 기자
2023.04.27 09:43:22
산업은행 등 해외 인프라 수주 금융지원시 제약요인 해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대출채권 양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8월 발표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및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대부업등 담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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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및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매입추심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후 동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해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타 금융사로 해외 인프라 채권 매각이 어려운 경우 해당 채권을 전액 인수·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국재 정책금융 기관 등의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뒷받침 하기 위함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채무자를 외국 법인으로, 채권 유형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이라며 "양수인 유형을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함으로써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상 규제의 취지는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6월 중 금융위원회 의견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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