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내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측의 의견을 확인하며 동일인 지정 및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내달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그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만약 이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인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하면 이런 판단을 5년 만에 바꾸는 것이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업집단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이며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라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
공정위가 올해도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일인에 관한 공시 의무가 생기며 동일인이나 친족의 회사가 있으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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