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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상반기 중 '토큰증권' 법안 제출
이효정 기자
2023.03.06 15:45:04
'자본시장 힘이 되는 STO' 주제 제6차 민·당·정 간담회 진행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STO 간담회 모습.(사진=이효정 기자)

[딜사이트 이효정 기자] 올해 상반기 안으로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에서 금유당국은 STO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개최했다. 


STO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뒤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이다. 실존하는 자산에 대한 가치를 디지털 형태 토큰에 연계한 것이다. 


STO는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전자증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존 증권은 중앙집권적 성격을 가지는 금융회사가 등록·관리했다. 그러나 STO는 탈중앙화된다는 점이 다르다. 토큰을 소유하는 것 만으로 실물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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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STO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전자증권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STO 소유자도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는 대신 발행인과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과장은 "개정안 인가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 개정 이후 하위 규정을 정비할 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확정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빠른 STO 제도화를 통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디지털 자산특위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규범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던 과거를 지나 우리를 다른 나라가 참고하는 시대가 됐다"며 "STO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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