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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한국, STO 글로벌 리더 역할 해야"
황지현 기자
2023.07.14 08:15:12
13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STO 입법 공청회 개최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3일 17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에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사진 = 황지현 기자)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각국이 발맞춰 토큰증권발행(STO) 법 규제를 정립하고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팔로워가 아닌 리더 역할을 해야 합니다."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 씨티은행이 2030년까지 토큰증권 산업 규모가 5조달러(약 6300조)까지 규모가 증가할거라고 예측했다"면서 "해당 숫자를 통해 토큰증권 시장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토큰증권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가 증권형 토큰을 국정과제로 삼고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 보호장치를 준비해 왔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분야 글로벌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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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토큰증권이 건전하게 제도권 내에 자리 잡아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STO 제도 도입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본격화될 계획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원장에 기반한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STO는 분산원장 기반의 증권이라는 새로운 '그릇'을 입법을 통해 허용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시장참여자들이 다양한 '음식'인 토큰증권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과 관련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전자증권이 도입된다. 또 발행인은 발행한 증권에 대한 정보를 직접 분산원장에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분산원장에 기록한 토큰증권도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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