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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회장 "뉴딜펀드, 목표 수익률 달성할 것"
김승현 기자
2020.10.16 18:16:25
기안기금·뉴딜펀드 등 정책자금, 키코 사태 등 지적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6일 18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KDB산업은행

[딜사이트 김승현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딜펀드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산은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 외에 기간산업안정자금(기안기금)의 고금리 논란, 키코 배상 등이 집중 거론됐다. 


◆ '뉴딜펀드 목표 수익률 달성할 수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 성공 여부에 대한 의구심과 정책방향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은의 펀드 수익률이 0.25%로 저조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뉴딜펀드 목표 수익률인 연 1.5%+α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뉴딜펀드 성공 여부가 결국 산업은행의 펀드관리 운용역량에 좌우되는데, 현재 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펀드 303개 중에 불가피하게 대우건설이나 KDB생명 등 정책적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18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285개의 수익률은 27%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처분을 진행 중인 펀드도 고려하면 (산은이 운영하는 펀드의) 투자수익률을 7~8% 올리는 데 무리없다"며 뉴딜펀드도 목표 수익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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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 취지에 맞춰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이 석탄화력발전에 더 투자하지 않고 금융지원을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 악당에서 벗어나자"며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환경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추진 중인 산은이 인도네시아 자와(Jawa) 9, 10호기 등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장기적으로 친환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국의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안기금 '고금리' 대출 논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금리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은은 아시아나항공에 연 7%대 금리로 2조4000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어떤 기업이 쓰냐"면서 "위기를 지원하는 돈인 만큼 금리를 조정해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회장은 "특별 금리로 지원할 필요성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기업들의 신청이 몰리는 등 금융시장 질서를 지키려면 시장 평균금리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낮은 금리로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보조금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원 업체의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금리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기안기금 운영심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안기금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안기금 40조원 중 아시아나항공에 2조4000억원을 출자한 것이 전부"라면서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회장은 "기금집행 실적이 낮은 것은 현실이지만, 세컨 웨이브(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기안기금 사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답했다.


◆ "키코, 배상할 수 없어"


이날 정무위에는 키코(KIKO) 전문가로 불리는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오면서, 키코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키코 관련 2013년 대법원결이 잘못됐다"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옵션 수수료가 크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옵션수수료 산출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키코의 경우 거래 당사자의 목적이 헤지인지, 투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분조위의 판단은 우리와 생각이 여러 면에서 다르며,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키코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이에 박선종 교수는 "이 회장은 산은에 해당된 건 만을 이야기하고 있어,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 3자로서 금감원의 분조위 내용이 굉장히 꼼꼼하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키코 사태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을 말한다. 금감원이 대법원의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는 판결에도 은행에 손실액 배상을 권고했지만, 산은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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