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각하됐다. 지난해 해당 안건을 신청한 지 2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 위원회(비대위)'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각하됐다고 19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비대위)들이 상법상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비대위가 제기한 이번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비대위 측은 ▲자사주 소각 ▲정관 일부 변경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미국사업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이사 해임 등의 안건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관 변경안에는 분기배당 신설, 집중투표제 도입,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자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 승인 등이 포함됐다.
비대위는 셀트리온 발행주식 총수(2억3096만주)의 약 1.71%(395만7029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소집 청구에 포함된 안건 중 일부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자사주 소각, 정관 변경(독립이사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현금 배당 등이다. 특히 셀트리온은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4만 주 중 611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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