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군을 투입한 점 등을 인정하며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될 경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12·3 비상계엄이 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을 국회에 투입한 점을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킨 점,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별다른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했고 물리력 행사가 제한적이었던 점,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없었던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또한 범행이 성공하지 못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과 현재 65세의 고령인 점도 고려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인정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선관위·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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