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빗썸에 이어 코인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법원이 코인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제한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이날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FIU가 지난 4월15일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약 9만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코인원에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재는 지난 4월29일부터 7월2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다.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신규 고객은 상당 기간 코인원을 통해 외부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데 제약을 받게 되는 구조였다.
이에 코인원은 처분 효력 발생 직전인 지난 4월27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제재 효력은 법원 판단 전까지 잠정적으로 멈춘 상태였고 이번 인용 결정으로 본안 판결 이후 30일까지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법원은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코인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신규 가입 고객의 자산 이전이 제한되면 그 자체로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빗썸이 FIU의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은 사건과 유사한 흐름이다.
법원은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 점도 고려했다. 이 시기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코인원이 상장법인 등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갈 가능성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과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하면 이후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번 결정이 FIU 제재의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코인원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업계에서는 FIU 제재 수위와 위반 건수 산정, 신규 고객 입출고 제한의 적정성이 향후 본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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