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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H증권·DI동일 압수수색…시세조종 세력 수사
이소영 기자
2026.05.29 15:53:04
1000억 동원 주가조작 의혹…NH證 "통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파악"
이 기사는 2026년 05월 29일 15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투자증권 본사 사옥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파크원금융타워2 (제공=NH투자증권)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NH투자증권과 DI동일의 일부 임직원이 주가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전일 오전부터 NH투자증권과 DI동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NH투자증권 직원과 DI동일의 임원, 대학병원장 등이 공모해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주문 등 다양한 방식의 시세조종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장매매는 실제로 사고팔 의사가 없음에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주문을 반복하는 행위다. 통정매매는 미리 짜고 특정 가격·수량으로 서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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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세력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인 DI동일을 대상으로 삼아, 운영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동원된 자금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당시 이들의 매수 주문량이 전체 시장 거래량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과 주문 지시 체계, 공모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자사주 매매 관련 신탁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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