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금융위가 내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고에 연루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 당시 3연임 중이던 사장직 역시 금융당국 징계로 추가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 징계는 2024년 1월 정 전 사장이 법원에 제기한 중징계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효력은 정지된 상태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혐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내부 통제가 부실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아닌 CEO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권에서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을 제재할 구체적인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내부 통제 미흡'이라는 포괄적 책임을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은 CEO에게 무리한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결국 1심 법원이 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 전 대표는 최근 메리츠증권에 상임고문으로 영입됐다. 오는 17일부터 정식으로 메리츠증권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 메리츠증권으로 출근하는 정 전 대표의 발걸음도 가벼워질 전망이다.
정 전 대표의 거취가 정해진 배경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현 SK증권 사외이사)의 승소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20일 진행된 금융위 중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먼저 박 전 대표가 승소하면서, 정 전 대표 행정소송도 승소로 가닥이 잡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 전 대표가 타 금융지주 부회장 자리로 옮길 가능성도 있었지만 아직 기업금융(IB) 현장에서 뛰고싶은 열정이 있어 메리츠증권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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