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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소액주주,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방태식 기자
2025.12.18 17:36:29
자사주 소각·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안건…회사 측 "요건 충족 여부 불분명"
셀트리온 본사 전경. (제공=셀트리온)

[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 위원회'(비대위)가 인천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비대위는 셀트리온 발행주식 총수(2억3096만주)의 약 1.71%(395만7029주)를 보유하고 있다.


비대위 측은 ▲자사주 소각 ▲정관 일부 변경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미국사업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이사 해임 등의 안건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인천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정관 변경안에는 분기배당 신설, 집중투표제 도입,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자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 승인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앞서 2일 비대위 대표자 등과 1시간 이상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면담을 통해 적법한 소집청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해당 요청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요구되는 기본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다음 정기주총에서 이번 소집 청구에 포함된 안건 중 적법한 안건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 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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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비대위 측은 '발행주식총수의 1.71% 상당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3월31일과 9월30일을 기준일로 하는 두 번의 특정 시점 주주목록 및 위임장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했다"며 "회사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대상 주주들이 소집 청구 시점인 현재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면담 전후로 비대위 측에 소유자증명서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 받은 당일까지도 별도 증빙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건 소집청구를 거부하고 주주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대위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제기된 임시주총 소집청구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임할 것이며 만약 비대위 측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를 보완할 경우 지체 없이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또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들과의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이를 실천하고자 기업가치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 현금배당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올해 주주환원율은 회사가 연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3개년 평균 목표치 40%를 수배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비과세 배당과 현금 배당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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