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KG그룹 오너2세 곽정현 KG케미칼 대표이사에 관한 해임안이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된다.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을 회사 측이 수용하면서다. 다만 50% 이상의 지분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KG케미칼 지배구조를 고려하면 안건은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케미칼은 오는 28일 오전 울산에 있는 KG케미칼 본관 3층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사내이사인 곽정현 대표 해임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곽 대표는 KG그룹 오너 2세로 곽재선 회장의 장남이다.
해임 안건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상법 366조, 363조의 2에 따른 주주제안을 KG케미칼 이사회가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3% 이상 지분을 모은 소액주주들이 곽 대표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했다. 소액주주들은 KG그룹이 계열사 간 합병으로 곽 대표의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KG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KG케미칼 CEO로 있는 곽 대표 해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곽 대표 해임 안건은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KG케미칼에 따르면 이사 해임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3월 말 KG케미칼의 지배구조를 보면 곽재선 회장(16.3%), 곽정현 대표(4.1%)의 지분을 비롯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2%에 달한다.
KG그룹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주와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해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관해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기치로 내건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기업들도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쉽게 무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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