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기령 기자] 복강경 수술기기 개발 업체 아침해의료기가 조(兆)단위 기업가치를 인정 받은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브스메드가 아침해의료기의 의료기기 관련 국내 등록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코스닥 상장을 앞둔 리브스메드에 약 157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만큼 벤처캐피탈 투자사들도 이번 소송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리브스메드는 지난 24일 아침해의료기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해 현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2011년 설립한 리브스메드는 세계 최초로 다관절 복강경 수술 기구를 개발한 벤처기업이다. 상하좌우 90도 회전이 가능한 수술 기구인 '아티센셜'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 수술로봇 스타크를 자체 개발해 미국에서 로봇 수술 시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리브스메드는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1년 시드 투자를 시작으로 2023년 시리즈E 라운드에서 550억원을 투자 받았다. 시리즈E 주요 투자사는 ▲스톤브릿지벤처스 ▲원익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 등 4곳이다. 당시 기업가치는 7000억원에 책정됐다.
올해는 프리IPO 라운드로 376억원을 조달하면서 상장에 대한 업계의 기대를 높였다. 기존 FI(재무적투자자)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이 리드 투자자로 100억원을 후속투자하고 ▲브레인자산운용 ▲산은캐피탈 ▲NH투자증권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했다. 프리IPO라운드에서는 823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 5월에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연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기술성 평가에서는 'AA', 'A' 등급을 받았다. 총 247만주를 100% 신주 발행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리브스메드가 상장하게 되면 상장 후 시총이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소송 이슈가 등장했다. 특허 분쟁 결과에 따라 상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리브스메드가 조 단위 대어인 만큼 상장이 무산될 경우 기업공개(IPO)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기술특례 기업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운데 소송 이슈가 불거지면 투자사 입장에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리브스메드 측이 소송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리브스메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아침해의료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아침해의료기와 리브스메드의 기술 간 연관성 여부를 사내 변리사 3명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리브스메드 측 설명이다.
쟁점이 된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리브스메드 관계자는 "아침해의료기 측에서 어떤 기술과 특허 부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지에 대해서 공유된 부분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침해의료기 측은 "이번 소송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리브스메드는 이번 소송에 앞서 이미 선제적 대응을 완료했다. 지난달 아침해의료기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신속심판이 인용돼 특허심판원에서 우선적으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특허무효심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특허침해소송은 진행되지 않는다.
거래소 심사 기준에도 소송으로 인한 감점 항목은 따로 없다. 거래소의 상장심사 가이드북에 따르면 상장 규정에 명시된 상장요건은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으로 구분된다. 소송이나 분쟁은 이 중 질적 요건에 포함돼 있지만 경미한 미비사항에 한해서는 심사과정에서 개선 또는 보완할 수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질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소송이 심사 규정상 감점 항목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으로 상장 승인이 지연될 순 있지만 상장 자체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투자사 입장에서 큰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리브스메드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앞으로의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특허법을 준수하며 법률 자문단과 성실히 대응해 이번 사안을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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