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기업공개(IPO) 사전모의 핵심증거로 여겨지던 '지정감사 신청' 관련 내용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거래를 했다면 당시 그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확연했던 주주간 계약 조항도 증선위 고발내용에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고발 대상에는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명이 포함됐다.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방시혁 의장을 바라보는 규제당국의 시각이 과거와 달라진 점을 지적한다. 그간 알려졌던 불법 혐의는 방 의장의 이른바 '기망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LB인베스트먼트와 레전드캐피탈, 알펜루트자산운용에 방 의장이 적극적으로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려 이들이 지분을 팔게 했다는 내용이다.
증선위는 그러나 이번 고발에서는 표현을 한 발 뒤로 뺐다. "방시혁 의장이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권자라도 IPO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결정권자가 당분간 IPO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고 해도 경영 여건이 변하면 그에 대해 다시 번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증선위도 방 의장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적시하지 못한 채 "IPO가 지연될 것처럼"이라고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방 의장이 관계된 소수지분 구주 거래는 1년 여에 걸쳐 3차례 이뤄졌다. 가장 먼저 구주를 매입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거래 이후 2년 만에 IPO라는 지분 매도 기회를 얻었고, 상장 성공 이후에도 6개월 간 지분 보호예수 기간을 가지며 공모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조력했다.
빅히트(현 하이브)는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방탄소년단(BTS) 원툴 컴퍼니'라는 비판과 멤버들의 군 입대 리스크로 인해 IPO 성사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당시 방 의장이 이러한 현실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상장 계획이 없다"가 아닌 "상장 계획을 확정한 바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증선위 판단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게다가 IPO 추진의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지정감사 신청' 관련 내용이 이번 증선위 의결 내용에서 빠진 점도 석연치 않다. 그동안 지정감사 신청은 '방 의장이 기존 FI를 속이며 IPO 준비를 계속 진행했다'는 의혹의 결정적 증거로 여겨졌다. 지정감사인 지정이 IPO의 사전 필수 절차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정감사 신청이 기존 FI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증선위가 해당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증선위가 방 의장에게 유리한 주주간 계약 조항만 부각시키고 불리한 조항은 언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방 의장은 FI들이 제안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으로 인해 IPO가 실패할 경우 수천억원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 등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었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런 불리한 계약 조건은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수익 배분 조건만 강조해 편향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와 보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증선위가 부정거래 혐의로 발표한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방 의장에게 유리한 점은 모두 빠져 있다는 점은 결과론적인 해석으로 글로벌 아티스트그룹을 만든 창업주를 옭아매는 과도한 책임 전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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