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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금융위 상대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강울 기자
2026.02.13 16:58:10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후 본안 소송도 포기…이자 지급 정지 변동 없어
롯데손해보험 사옥(제공=롯데손해보험)


[딜사이트 강울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롯데손보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경영개선권고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영개선권고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말 기각됐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은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로의 상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소송 취하 결정에 따라 이자지급 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롯데손보는 향후 채권 이자지급 정지와 관련해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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