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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장외거래소 'KDX·NXT' 예비인가…루센트블록 탈락
전한울 기자
2026.02.13 16:18:32
자기자본·중장기 계획 등 점수 격차…'기술탈취 의혹' NXT는 조건부 승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 및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공정성 논란을 제기해 온 루센트블록은 이번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주도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각투자 유통 시장이 자본 인프라로 본격 편입되는 셈이다. 


반면 그동안 공정성 논란 및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해 온 루센트블록은 고배를 마셨다. 구체적으로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점수 차가 발생했다. 


특히 자기자본에 대해 금융위 측은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존 유통플랫폼 운영 경험은 인정됐지만, 인프라 차원의 장기 전략은 미흡하다는 평이다. 이 밖에 루센트블록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1%에 달하는 점 또한 개인 대주주 중심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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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이 제기해 온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의 기술탈취 이슈에 대해선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서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진술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추후 기술탈취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감안해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대해선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절차는 중단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신청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공개된 방침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추후 루센트블록 측으로부터 발행인가 신청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받게 되면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발행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추후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할 경우 유통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증권 또한 타 인가 거래소에서 거래해야 하는 셈이다.  


만일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할 시, 자산을 관리·매각하고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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