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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카나브' 약가 인하 소송 1심 패소
방태식 기자
2026.02.13 10:57:52
지난해 잠정 실적 정정…"항소 등 후속 대응 계획"
보령 본사. (제공=보령)

[딜사이트 방태식 기자] 보령이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을 막기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회사의 지난해 잠정 실적도 일부 하향 조정됐다. 회사는 항소 등 후속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보령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이 현행 약가 산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카나브 제품군의 약가를 같 은해 7월부터 최대 48% 인하하겠다고 고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카나브 30㎎ 약가는 439원에서 307원으로, 60㎎는 642원에서 450원으로, 120㎎는 758원에서 531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이다.


카나브는 지난 2023년 물질 특허가 만료됐다. 이후 지난해부터 복제약(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약가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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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은 복지부의 약가 인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판결 전까지 약가 인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카나브는 그동안 기존 약가가 유지됐다.


쟁점은 적응증 범위였다. 카나브는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등 2개 적응증을 보유 중이다. 반면 제네릭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 적응증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 측은 단백뇨 감소 적응증과 관련한 특허는 2036년까지 유효하며 적응증 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제네릭이 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1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패소로 이와 관련한 충당금이 회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됐다. 보령은 이날 2025년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정정 공시했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보령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2453억원으로 기존 발표치(2639억원) 대비 187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8억원 흑자에서 6억원 영업손실로 적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376억원에서 211억원으로 166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매출은 1조174억원으로 정정 전(1조360억원) 대비 186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기존 855억원에서 651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연간 당기순이익도 808억원에서 643억원으로 감소했다. 


보령 관계자는 "후발의약품이 적응증 등을 이유로 카나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신약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항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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