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위반시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A씨는 상장 전 기존 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을 기망하고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세운 SPC(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매각토록 했다.
이어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및 A사 임원들과 사모펀드(SPC)와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도 포착됐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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