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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수 90% 유지해야"
이솜이 기자
2024.12.12 15:54:20
4년 만에 기업결합 심사 종료…"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점검 예정"
(제공=대한항공)

[딜사이트 이솜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 심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통합 항공사가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를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2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 만에 종결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관련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둔 바 있다.


공정위 측은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와 탑승객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지표들이 올해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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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통합항공사는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석이라고 가정 했을 때 기업 결합 후 최소 연간 9000석 이상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외국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결과를 반영해 기업결합 전이더라도 이미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당초 통합 항공사는 시정조치에 맞춰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 결정에 따라 각각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서 일부 운항 중이다.


아울러 통합항공사는 이날부터 90일 내에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 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 향후 6개월 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과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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