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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분쟁' 여의도 서울마리나, 경매 신청
김현진 기자
2024.10.25 16:12:27
마린아일랜드, 55억 공사비 지급 요청…3번째 경매 요청
여의도 서울마리나 전경. (제공=지지옥션)

[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유치권 분쟁을 이어오던 '여의도 서울마리나'가 결국 경매에 부쳐질 전망이다. 마린아일랜드가 5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받지 못해 신청한 것으로 이번에만 벌써 세번째 경매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마린아일랜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여의도 서울마리나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마린아일랜드는 서울마리나에 대한 유치권과 임차권을 2032년 5월까지 보유하고 있다.


마린아일랜드가 경매를 신청한 데에는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마린아일랜드 측은 55억원에 달하는 여의도 서울마리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경매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서울마리나는 지난 2009년 서울시가 서울마리나를 여의도 한강공원 요트마리나 시설의 조성 및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며 본격화됐다. 이듬해 말 '여의도 한강공원 요트마리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서울시 소유의 하천부지 2만7620㎡에 ▲클럽하우스 ▲90척의 계류시설 ▲주차장 ▲수리소 ▲운영지원선 ▲요트 45척 등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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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진행된 여의도 서울마리나의 감정가격은 64억1000만원이었다. 아직 경매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저입찰가는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린아일랜드 관계자는 "서울마리나의 요청으로 공사와 투자금 및 대위변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다"며 "최근 유치권을 놓고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더이상 불법행위를 볼 수 없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판단해 경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마린아일랜드가 여의도 서울마리나에 대해 2031년까지 유치권 및 임차권을 보유한 상태로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제공=마린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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