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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바뀐 마린아일랜드, 서울마리나 운영 본격화
민승기 기자
2024.11.19 15:51:50
부지·시설 활용 사업 다각화 추진...현 등기관리자 레버리클럽·서울시 대상 소송
서울마리나 전경. (제공=마린아일랜드)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서울마리나에 대한 유치권, 임차권을 보유 중인 마린아일랜드의 최대주주가 한류뱅크에서 이선우 씨로 변경됐다. 대표이사 역시 부동산, 금융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이선빈 씨가 선임됐다.


마린아일랜드는 이선우 씨가 한류뱅크 이사회와 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변경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류뱅크의 100% 자회사였던 마린아일앤드와 에프엔에스는 한류뱅크와의 지분관계가 모두 정리됐다.


향후 마린아일랜드는 서울마리나의 사무실과 부지를 통해 콘텐츠 사업 및 팬투(FANTOO), 플렛폼사업, 팬미팅, 공연, 인터뷰, 덕곰(캐릭터사업),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의 사업을 다각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마린아일랜드는 서울마리나의 유치권자이자 임차권자다. 2010년 서울시로부터 여의도 한강공원 요트마리나 시설의 조성 및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서울마리나는 2014년 SC제일은행으로부터 220억원 달하는 대출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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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리나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현재 레버리클럽서울이 서울시로부터 하천 점유허가를 받아 서울마리나를 운영 중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마린아일랜드 관계자는 "서울마리나가 서울시로부터 20년간의 민자사업권을 따냈는데 레버리클럽서울에 하천 점유허가를 내줬다"며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과 별대로 하천 점유허가 기간이 올 12월에 만료되는데 서울시가 더 연장해 줄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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