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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에 공동주택용지 4.2만㎡ 공급
권녕찬 기자
2022.09.05 08:22:55
536억 규모 2개 블록 분양…계약 후 6개월 내 사전청약해야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1일 17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영종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나선다. 낙찰자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라 6개월 이내 사전청약에 돌입해야 한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31일 인천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공고했다. 이 땅은 인천국제공항 영종도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내 위치한 용지다. 인천시 중구 중산동 1915-1(A53 블록), 1915-2(A64블록)이 분양 대상이다.


용지 규모는 각각 2만1095.6㎡(6381.4평)과 2만1095.4㎡(6381.3평)다. 전용 60~85㎡ 면적 총 374세대 규모로 건폐율 50%, 용적율 100%를 적용한다. 각 용지별 공급 예정가는 각각 최소 270억원, 266억원이다. 공급예정가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하는 만큼 경쟁에 따라 향후 입찰가는 상향될 수 있다.


이달 23일 입찰신청서 제출 및 예약금 납부를 진행한다. 신청예약금은 각 블록용지 당 30억원이다. 현금 대신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보증서로 납부가 가능하다. 그 외 보증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전산추첨을 통해 9월27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당첨자는 10월 11~13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를 이행할 주택건설사업자다. 해당 용지는 사전청약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각 토지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 세대수의 85% 이상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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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고일(8월 31일) 기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순위로 분양 받을 수 있다. 1순위 마감시 2순위 접수는 하지 않는다.


토지 사용은 토지대금 완납시 즉시 가능하다. 대금납부는 3년 유이자 분할로 이뤄진다. 계약 체결 시 공급금액의 10%를 납부하고 90%는 매 6개월 간 총 6회 동안 균등납부하면 된다. 여기에 연 2.3%의 할부이자가 더해진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중구 운북·운서·운남·중산동 일원 1930만49㎡(583만8264.8평)를 개발해 물류, 산업, 배후주거지와 레저·문화가 조화된 동북아 허브도시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공동주택 5만3553호를 비롯해 대규모 상업시설과 산업물류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공공시설을 조성한다. 2003년 사업에 착수해 올해 12월 3단계 사업이 준공 예정이다. 이 개발사업 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30%)와 LH(70%)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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