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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8조 역대 최대…수익성 '반등'
권녕찬 기자
2022.08.02 10:07:43
③지난해 차입금의존도 1.3% 역대 최저…사고율 급증은 부담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7일 12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몸집은 2015년 출범 이후 매년 커지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를 찍었다. 수익성은 최근 몇 년간 하락세였으나 지난해 반등에 성공했다. 사고율(대위변제액/보증잔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다만 HUG의 차입금의존도 및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관련법상 정부로부터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점은 HUG의 재무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이다. 

◆보증료수익, 매출 절반 이상…지난해 비중 56.2%


HUG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 출범한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이다. 1993년 설립한 주택사업공제조합, 1999년 전환설립한 대한주택보증㈜이 그 전신이다.


HUG는 출범 이듬해인 2016년부터 매년 외형 성장을 거듭했다. 2016년 6조3489억원이었던 총자산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조원을 넘어섰다. 보증잔액도 꾸준히 늘어 2016년 대비 지난해 61.1% 증가했다. 이는 HUG의 사업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자기자본 증가도 꾸준하다. 2016년 4조7047억원이었던 자기자본은 지난해 6조6113억원으로 늘었다. 


영업수익(매출)은 매년 900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으나 이후 감소세를 기록했다. 영업수익은 대부분 보증료수익과 이자수익, 구상이익(보증사고에 따른 구상권 청구로 회수한 금액)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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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보증료수익이 영업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보증료수익은 개인보증이나 기업보증 상품에서 나오는 수수료 명목의 수익이다. 지난해 보증료수익은 4951억원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56.2%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보증료수익 비중이 64.3%에 달했다.


보증료수익 내역을 뜯어보면, 분양보증 실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순(2020년 기준)이다. 분양보증은 선분양 중심의 주택시장에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30가구 이상 공급하는 주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업보증상품이다. 전체 보증실적에서 분양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개인보증상품으로 그 비중은 18%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수분양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을 갚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개인보증상품으로, 14%의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율 2016년 0.01%→2020년 0.14% 14배 증가


HUG 수익성은 증가세를 보이다 2018년부터 내림세를 걸었다. 2017년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은 각각 6752억, 5655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 2020년까지 지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세를 보인 건 그 무렵 분양보증 사고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양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은 이전까지 100억~2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 737억원, 2020년 712억원으로 급증했다. 


2019년과 2020년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 공정률 차이로 인한 이행청구 확대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사업 초기 설정한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이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면 HUG는 약정상 분양사고로 규정해 분양대금 환급이나 강제 분양이행 등 사후 조치를 취한다. 


2016년 0.01%에 그쳤던 사고율은 2020년 기준 0.14%로 14배 급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상품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증사고가 덩달아 늘어났고 지방에서 집값·전세값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 사고, 시행사 줄부도로 인한 분양보증 사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배수 한도 임박했으나 법개정·정부 출자로 부담 해소


HUG의 레버리지배율(총자산/자기자본)은 매년 1.3배를 유지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규제보증배수(비담보부보증잔액/전년말자기자본)는 47.4배를 기록해 한도 끝자락까지 도달했다. HUG의 보증배수는 50배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보증배수는 자기자본 대비 담보가 없는 보증잔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클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전세보증이나 분양보증은 담보부 보증이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은 비담보부 보증으로 분류한다. 


2018년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으로 HUG의 PF보증 비중확대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이 이뤄졌다. 법 개정으로 HUG의 보증한도는 기존 50배에서 60배로 증가했고 자연히 보증배수 관리 부담은 감소했다.


HUG의 최대주주는 국토교통부로, 올해 1분기 기준 지분 70.25%를 보유하고 있다.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근거해 정부의 대주주 지위가 법으로 보장(공사 지분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돼 있으며 유사 시 손실 보전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HUG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증이행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순차 대응하고, 이마저도 부족하면 정부가 나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HUG의 안정적인 보증배수 관리를 위해 2018년 700억원, 지난해 3900억원을 잇따라 출자했다. 


HUG의 차입금의존도는 지난해 1.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차입금 내역은 서울시와 과천시, 성남시로부터 정비사업과 리모델링사업 관련해 차입한 것이 전부다. 지난해 차입금 규모는 1086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부채비율은 26.6%를 기록했다. 새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로부터 대규모 출자를 받은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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