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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장벽 낮춰야" 커지는 아우성
범찬희 기자
2022.08.24 08:00:21
③신탁원본액 70억원, 중견‧중소형사 "시장 독과점 부추겨"
이 기사는 2022년 08월 23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를 향한 ETF(상장지수펀드) 운용사의 아우성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친시장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기기는 했으나 여전히 '갑'의 지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국내 ETF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시장 공급자인 운용사와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운용업계 일각에선 ETF(상장지수펀드) 산업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신탁원본액 재조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TF 상장을 위한 초기 관문을 낮춰 보다 많은 운용사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0페이지에 달하는 ETF 상장심사신청서의 주요 항목 가운데 하나가 '법적 적합성'에 관한 것이다. 운용사가 상장을 위해 내놓은 ETF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묻기 위한 내용이 신청서의 6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채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펀드 규모 ▲지정참가회사 ▲기초자산 거래시장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 앞단을, 지수구성종목에 관해 묻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뒷단에 있다.


운용업계 일각에선 이 가운데 특히 '펀드 규모'에 대한 부분이 ETF 신규 상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에선 일종의 자본금과 같은 성격을 띄는 신탁원본액을 7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TF는 최소한 설정액으로 70억원을 마련해야 상장심사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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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ETF 상장을 위한 최소 규모를 의미하는 신탁원본액은 50억원으로 잡혀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금융위원회가 'ETF 시장 건전화 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꺼내들면서 허들이 높아졌다. 소규모 ETF, 이른바 짜투리 ETF의 난립을 방지하겠다는 명분 아래 신탁원본액을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상장돼 있던 129개 ETF 중 설정액이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ETF가 15개에 달하자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한 것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소규모 ETF는 유동성공급자(LP)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가격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여지가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로부터 9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운용업계 일각에선 신탁원본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전체 운용규모(AUM)가 80조원을 향하고 있는 국내 ETF 시장에 보다 많은 플레이어가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주식형 액티브 ETF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ETF를 미래 먹거리로 삼은 중견‧중소형사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게끔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2년경 16곳(멀티에셋운용 철수)이던 ETF 운용사는 7개의 중견‧중소운용사가 새롭게 뛰어들면서 22곳으로 증가했다.


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ETF는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사의 자금을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설정액 100%를 LP인 증권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ETF 트랙레코드가 전무한 운용사에 납입을 해주려는 증권사는 존재하지 않기에 운용사마다 증권사 측에 특정 조건을 제시해가며 LP를 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진입 장벽을 낮춰 ETF 운용사와 상품 라인업이 늘면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77조원 규모인 국내 ETF 시장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초반 장벽을 낮춰 중견·중소운용사의 진출을 도모하면 조금이나마 ETF 시장의 '기형적' 구조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소규모 펀드가 난립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상장 뒤 1~2년 가량 유예기간을 줘 설정액을 50억원 이상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측은 "신탁원본액 재조정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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