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고려아연이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해 추진한 외국 합작법인(JV) 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법적 판단이 24일 나온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장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권 침해를 놓고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 따르면 법원은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오는 26일이 신주발행을 위한 대금 납입일인 점을 고려하면 24일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23일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법원이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자원동맹이 얽혀 있는 3자배정 유상증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까지도 고려아연과 영풍·MBK 측은 자료제출로 법적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아연은 외국 JV 설립을 통한 3자배정 유상증자가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자원동맹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풍은 고려아연의 3자배정 유상증자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도구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경영권 향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유상증자 이후 최 회장의 경영권은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공방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 기업을 비롯해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으로 관심도도 매우 높아 법원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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