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보유 주식에 적용되는 RW(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한다. 그간 보수적으로 적용됐던 비율을 BISⅢ 기준에 맞춰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은행들의 투자여력을 30조원 이상 확보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자금 쏠림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RW 하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보험권 역시 위험 측정방식 합리화 등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생산적 금융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주식 보유 관련 RW 개선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RW 개선 ▲주담대 RW 하한 상향 조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400%가 적용됐던 은행 보유 주식에 대한 RW를 바젤 기준에 맞춰 250%로 하향한다. 바젤 기준은 원칙적으로 주식에 대해 RW 250%를 부과하고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RW 400%를 부과한다. 반면 국내의 경우 RW 400%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대신, 상장주식 및 은행과 장기적 경영관계를 갖는 기업의 비상장주식에 한해서만 250%를 적용해왔다.
단기매매 목적인 비상장주식이나 가격 변동성에 노출된 벤처캐피탈 주식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RW 400%가 적용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이라도 250%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의 경우 해외사례 및 국내 벤처생태계 등을 감안해 업력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업력 5년 이하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RW 100%가 부과되는 특례 적용 기준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과 유사하게 요건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법령 등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정부 등이 투자금액에 대해 보조하고 정부 등의 감독 하에 기업 유형 및 지분율 한도 등 투자 관련 제반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다. 금융위는 ▲국가 법령 등에 의한 '프로그램 범위' ▲'정부 등'의 대상 ▲투자금액 '보조 정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기로 했다.
RW 1250% 적용대상도 BIS 기준에 맞춘다. 기존의 경우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15% 이상이면서▲개별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거나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총합이 은행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할 때 이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금융위는 이중 은행법령상 15% 초과 보유가 허용된 업종(핀테크 등) 및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15%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RW 적용 기준을 250% 또는 400%로 낮추기로 했다. 단, 기업구조조정 목적 초과보유 주식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의 펀드 투자에 대한 RW도 조정된다. 기본적으로 주식 등 펀드 기초자산의 RW 개선(원칙 250%, 예외 400%)되는 만큼 펀드 RW 역시 하향 조정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채권 및 SPC(특수목적회사) 투자 등 펀드가 편입할 수 있는 자산 관련 RW 정비가 이뤄질 경우 추가 개선도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RW 100%가 적용되는 펀드 특례의 경우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투자금액에 대해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고 ▲해당투자에 대해 일정한 정부 감독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 요건을 명확화했다. 금융위는 바젤 기준을 감안해 정부 등의 보조 정도에 따라 펀드 특례 RW를 조정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은행들의 RWA(위험가중자산) 대폭 감소해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주식 RW 합리화로 총 31조6000억원의 RWA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담대 RW 하한은 상향한다. 국내은행 대부분은 현재 주담대 신용리스크 평가시 표준방법 대신 내부등급법을 사용한다. 금융위는 해외 RW 규율 사례, 은행의 자본부담 효과 등을 감안해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RW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 등을 감안해 신규 취급분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RWA 산정 역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RWA를 구성하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에 대해 유형별로 바젤 기준과 비교해 경직적인 규정을 합리화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를 제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사례를 감안해 은행들의 자산재평가 허용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험업권 역시 규제개선을 통해 생산적 금융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펀드 투자에 대한 위험 측정 합리화 ▲정책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K-ICS 요구자본 개선 ▲ALM(자산부채관리) 측면 투자유인 제고를 검토과제로 내놨다.
이번 RW 규제 개선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RW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가이드라인 및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TF를 통해 리스크 관련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업권과 관련해서는 10월 중으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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