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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김범석'…개인정보 유출이 촉발한 파장
노연경 기자
2026.04.29 14:23:49
공정위, 美 상장사 CEO 동일인 첫 지정…쿠팡 "행정소송 대응 나설 것"
이 기사는 2026년 04월 29일 14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제공=쿠팡)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작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결국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까지 이어졌다. 일각에선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의 제도권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문제도 보다 격화될 것으로 관측 중이다. 쿠팡은 이번 총수 지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Inc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를 법인이 아닌 자연인(사람)으로 판단한 것이다. 미국 국적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2023년 OCI 사례 이후 두 번째이며 미국 상장사 최고경영자(CEO)에 동일인 제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공정위는 올해 초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주요 경영 의사결정과 내부 운영 체계를 들여다봤고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황이 트리거(방아쇠)가 되며 결국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회사 내에서 대표이사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으며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도하고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함께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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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친족의 국내 계열사 경영 참여가 없다"는 기존 판단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고 법인이 아닌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안은 2021년 공정위가 쿠팡 동일인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면서 계속된 논쟁이다. 당시 공정위는 김 의장이 국내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고 지배 정점이 해외 법인이라는 점과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시장에서는 쿠팡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네이버(이해진), 카카오(김범수) 등 국내 플랫폼 기업과 달리 자연인 동일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규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2024년 시행령을 통해 '원칙은 자연인 동일인, 예외적으로만 법인 동일인 허용' 구조를 명문화했다. 이번 변경은 해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공정위가 형식적 기준에 기반한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은 국내 재벌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된다. 국정감사 출석 등 대관 리스크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쿠팡Inc가 한국 쿠팡을 100% 소유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고 김 의장과 친족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공정위에 이의 제기를 진행한 뒤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번 동일인 지정 변경이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한국과 미국 간 통상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쿠팡을 지배하는 쿠팡Inc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미국 하원의원 54명은 한국 정부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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