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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중국서 '나보타' 품목허가 신청 자진 철회
이다은 기자
2025.07.30 18:26:00
사업 철회 아닌 전략적 조정…보완 거쳐 재신청 계획
대웅제약 용인연구소 전경. (제공=대웅제약)

[딜사이트 이다은 기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NABOTA)'의 중국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통상적인 심사 기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보완 후 재신청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30일 '나보타 100유닛(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에 대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품목허가 신청은 지난 2021년 12월30일 이뤄졌다.


철회된 적응증은 성인(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등도 내지 중증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이다. 대웅제약은 해당 공문을 NMPA에 발송한 7월30일을 사실확인일로 명시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자진 철회가 사업 철회가 아닌 전략적 조정으로 향후 중국 진출 재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통상적인 승인 기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보완 후 재제출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충분한 보완을 거쳐 관련 제품의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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