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한은비 기자]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의 닻을 올렸다. 해외 벤처캐피탈(VC)이 운용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해 서울 소재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SBA는 이날 2025년 서울산업진흥기금 글로벌 펀드의 위탁운용사(GP) 모집공고를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외 운용사를 대상으로 총 270만 달러(한화 약 40억원)를 출자한다. 선정 운용사 수와 펀드별 출자금액은 추후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SBA는 서울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나 글로벌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한 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다. 역외 펀드를 포함하며 국내법에 따른 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투자조합은 서울 소재 기업에 SBA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투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사무소, 지점 등이 서울에 위치한 기업이나 투자 후 1년 이내에 서울로 소재를 이전할 예정인 기업들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하는 최소 비율은 출자금액의 200%다.
출자사업에 도전하는 운용사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외 유력 VC 매칭 상담회, 해외 스타트업 트렌드 세미나 등 유망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 출자자로부터 출자확약서(LOC)를 확보해야만 한다.
SBA는 오는 15일 오전 11시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는다. 이달 4주차에 1차 서면심사를, 이후 5주차에 2차 대면심사를 진행해 최종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선정된 GP는 올해 안으로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멀티 클로징(증액) 형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연내 최초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조합 결성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향후 SBA 출자사업 참여를 1회 제한하는 페널티(벌칙)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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