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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부채비율 838.5%
박성준 기자
2025.02.25 11:17:42
2020년부터 영업적자…24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5일 11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부토건 CI (그래픽=딜사이트)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은 전날 오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삼부토건은 법정관리 신청 사유에 대해 "경영 정상화와 계속 기업으로 가치 보존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서 삼부토건이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삼부토건은 지난 2020년부터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이 회사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838.5%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상반기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 이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삼부토건은 지난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2017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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