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한미약품그룹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은 북경한미약품(북경한미)의 중국 의약품 유통을 맡고 있는 코리그룹과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이달 25일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약품그룹을 방문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는 북경한미와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코리그룹 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7월 한미약품그룹 내부에서 북경한미와 코리그룹 간의 거래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북경한미와 코리그룹 간 일감 몰아주기와 불투명한 계약 등의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국세청이 한미약품그룹을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돌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북경한미와 코리그룹 간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미약품그룹 중국사업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북경한미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의 유통은 '북경룬메이캉'(룬메이캉, 영문 베이징메디케어)이 담당하고 있다. 룬메이캉의 모회사는 '오브맘홍콩'이며 코리그룹 지주사인 코리홍콩와 임종윤 이사가 오브맘홍콩의 지분 60%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한미약품은 룬메이캉과 거래에서 180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 상반기에도 1037억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현재 룬메이캉을 기타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만약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확인될 경우 한미약품은 유통을 담당할 다른 업체를 찾아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 부당 내부거래에 따른 추가 세금 부과도 가능하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이번 특별 세무조사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면 조사3국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심리사무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처분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 분야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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